사회
"햄버거에 시커먼 집게벌레가 꿈틀"…항의하자 '블랙컨슈머' 취급한 점포
입력 2021-11-19 09:12  | 수정 2021-11-19 14:47
유명 프랜차이즈 국내 지점 햄버거에서 발견된 집게벌레 / 사진 = 연합뉴스
피해자 "트라우마로 햄버거 못 먹어…다 토했다"
업체 "시정명령 통보받으면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것"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 국내 지점에서 만든 햄버거에 집게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점포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0대 여성 K 씨는 이달 초 집 근처 A 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던 중 길이 2.5cm 집게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햄버거를 4분의 3 정도 먹은 상태에서 햄버거 속 토마토가 빠져나와 살펴보니 벌레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평소 햄버거를 좋아해 해당 점포를 이용해왔던 그는 너무 놀라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점포에서는 "그럴 리 없다"며 오히려 K 씨를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취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K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수원시 권선구청은 신고 뒤 약 열흘 만에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관련 부서에 15일 공유했습니다.


권선구청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A 햄버거 체인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2주 동안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2월 초 시정명령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19일 권선구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사진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벌레가 어떻게 제품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히기는 힘들다"며 "이물 혼입 확인은 메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식약처에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국내 지점 햄버거에서 발견된 집게벌레 /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체인점은 평소 위생등급 우수 매장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식약처의 현장 조사에서도 위생 규정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K 씨는 "매장 직원이 햄버거 제조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고 우겨서 화가 많이 났다"며 "벌레가 나온 날 먹은 걸 다 토하고 트라우마가 생겨 햄버거를 다시는 먹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벌레를 처음 봤을 때 소스에 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다리를 움직이며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고 사진만 여러 장 찍은 뒤 햄버거와 벌레를 지퍼백에 담아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햄버거 업체는 "해당 사안을 소비자에게서 접수해 인지하고 있고 식품 안전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고객의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확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기관에 시정명령을 정식 통보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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