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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어처구니없다"...고소인·가세연 '항고'
입력 2021-11-19 09:12  | 수정 2021-11-19 10:42
가수 김건모. 사진| 스타투데이 DB
가수 김건모(53)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A씨 주장을 처음 알린 가세연 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는 지난 18일 '피해자 격정토로 "김건모 강간 맞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김세의, 강용석이 A씨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전화에서 A씨는 "어처구니 없다. 무슨 조사같은 걸 확실히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김건모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닌게 아니지 않나. 사실이 확실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무혐의라는게 입증이 된 사실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에 김세의는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 검찰, 경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나?"라고 물었고 A씨는 "형사님은 제 입장에서 들으려고 했는데 검사님은 제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세의는 또 일각에서 A씨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을 들며 "술집 여자한테 강간이 성립이 되냐?"고 조롱한 것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비아냥이 (결과에)포함된 걸로 보나?"라고 질문했다.
A씨는 "술집 여자든 아니든(상관 없지 않나). 여자가 남자한테 해도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행하면 안되는 행동을 해서 제가 몇 년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 하며 사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기 어려워했다.
김세의는 "이건 명백한 강간이고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거냐"라고 다시 확인했다. A씨는 "확실하다. 당시 싫다고도 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몸도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떨린다"고 떠올렸다.
강용석은 "오늘 (불기소) 결정 이야기를 들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할거다. 그걸 상의하자"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김세의는 "힘내라. 우리가 항고해서 이길 것이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가세연` 강용석, 김세의. 사진|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9년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김건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새벽 1시쯤 홀로 방문했고 다른 여성들 7명을 방에서 나가게 한 후 A씨를 성폭행했다. 강남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는 수사 과정에서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면서 결백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A씨를 무고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건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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