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보습학원 재수생 교습 가능"
입력 2009-10-23 10:55  | 수정 2009-10-23 10:55
보습학원에서 재수생을 교습해 경고처분을 받은 학원 운영자 조 모 씨가 서울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운영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학원의 교습 대상별로 시설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습학원의 교습 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초, 중, 고 재학생이 수강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대입 재수생을 교습해 오다 서울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시정 명령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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