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노조 행사 때 '민중의례' 금지
입력 2009-10-23 10:18  | 수정 2009-10-23 10:18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관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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