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법 위반' 전공노 위원장 파면
입력 2009-10-23 05:54  | 수정 2009-10-23 07:20
경기도가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을 파면했습니다.
경기도 징계위원회는 손 위원장이 '시국선언 탄압 규탄 대회'를 주도해 지방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손 위원장과 함께 시국대회에 참석한 전공노 지부장 2명을 해임하는 등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손 위원장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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