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무허가 실 사용하는 성형외과
입력 2009-10-23 05:24  | 수정 2009-10-23 05:38
【 앵커멘트 】
성형수술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실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어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품 실이 비싸다 보니 싸구려 실로 조잡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원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다른 병원에서 처진 피부를 올리는 수술을 한 환자가 가려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안면 리프트' 시술법인데, 피부 속에서 엉뚱한 게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장육재 / 성형외과 의사
- "피부 반점이 이상이 있었고, 가려움증이 있어서 저희 병원 오셔서 실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한 무허가 성형 실은 시술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얼굴 성형에 일반 봉합용 수술실을 쓴 겁니다.


정품과 비교해봐도 피부에 밀착되는 효과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 인터뷰(☎) :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
- "만든 거죠, 자기가. 기술이 있다면서 자기가 만든 거에요. (실도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그렇죠. 다 첨부해서 (검사에게) 갔죠."

의사가 한 가닥에 5만 원인 정품 대신 2천 원짜리 싸구려 실에 칼집을 내 피부에 이식한 겁니다.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지금 외국 나가서…."

이 성형외과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뒤,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기소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담당 관청인 식약청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장용 /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 "누가 이런 제품 쓴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당연히 정보 사항이 있으면 조사하게 되고요.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법령상에 의료기기법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스탠딩 : 정원석 / 기자
- "식약청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무허가 실이 피부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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