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아휴직 신청 때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입력 2021-11-15 09:11  | 수정 2021-11-15 09:31
사진 = 연합뉴스
육아휴직 증가에 연금, 보험료 문의도 '쑥'
"국민연금, 휴직 기간에 납부 예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는 11만 2천0명으로, 2020년 10만 5천165명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 7천423명으로 24.5%를 차지했습니다. 육아츄직자 4명 중 1명이 남성인 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 등교 제한 등의 특수 상황에서 자녀를 돌볼 필요성이 커진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급 보험료 납부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직장인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휴직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 돼 복직 뒤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회사가 직접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월급이 아닌 육아휴직 급여만 받기 때문이 소득이 대폭 줄어,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절반의 몫을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 예외를 신청합니다.


휴직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추납과 보험료 하한액으로 부담 덜 수 있다.

노후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 휴직 기간 중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 기간 중에는 직장가입자이기에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납부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가 월 20만 원이고 육아휴직으로 12개월을 보냈다면, 추납 보험료는 240만 원이 됩니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 9천140원입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직장인 본인은 월 9천570원만 내게 됩니다.

정부, 부부 공동 육아 지원 위해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현행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됩니다. 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는 최대 월 120만원, 최소 월 70만원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차례로 사용하면 두 번째로 쓴 사람은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을 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부부 공동 육아 지원을 위한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 감소를 줄이고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 비유로 높아집니다.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였던 육아휴직 급여를 80%로 올리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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