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최고 3억
입력 2009-10-22 16:30  | 수정 2009-10-22 19:02
지식경제부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시행되면서 원산지표시를 위반 과징금이 종전의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을 물게 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또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경부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