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아동 성폭행 외국인 입국 제한"
입력 2009-10-22 15:46  | 수정 2009-10-22 17:08
아동을 성폭행한 외국인은 강제 추방된 후에 입국을 무기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6일 열리는 형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현행 15년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30일 특별위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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