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
입력 2009-10-22 15:18  | 수정 2009-10-22 15:58
【 앵커멘트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형영 기자.

【 기자 】
대법원입니다.

【 질문 】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저리에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문 대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범행 배경까지 써 넣은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동안 법관이 자유의사로 심증을 굳힌 만큼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은행 이율과 저리의 당채 사이의 차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 문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강하게 항의해 한때 대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지금까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된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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