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소방관 목 디스크는 공무상 재해"
입력 2009-10-22 12:22  | 수정 2009-10-22 12:22
장기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목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민 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민 씨가 14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목이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구조 업무 등을 담당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1993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뒤 공기호흡기 등 30kg에 이르는 중장비를 착용한 채 근무했으며, 최근 교관으로 근무하다 목 디스크 판정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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