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 계동 사옥은 역사문화지구…개발 제한"
입력 2009-10-22 12:18  | 수정 2009-10-22 12:18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등 범 현대가가 계동사옥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계동 사옥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면서 발생하는 현대 측의 피해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에 비춰 지나치게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동 사옥의 개축을 추진하던 범 현대가는 서울시가 지난 2007년 계동 사옥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며 6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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