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군사 시설은 법정지상권 없어"
입력 2009-10-22 10:21  | 수정 2009-10-22 10:21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은 법정 지상권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심 모 씨가 정부에서 넘겨받은 땅에서 참호와 교통호 등 군사시설을 철거해 달라며 국가를 낸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구조물이어야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며 진지 등은 거래 대상이 될 수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무단 점유 등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전국적으로 2천300만㎡로 시가 2천억 원이나 달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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