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국현 대표 오늘 의원직 상실 여부 결정
입력 2009-10-22 01:58  | 수정 2009-10-22 02:36
대법원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늘(22일) 오후 2시에 엽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문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10월로 잡으면서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더라도 서울 은평을 재선거는 내년 7월에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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