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오토바이·킥보드 헬멧 대신 안전모 쓰면 불법?
입력 2021-11-10 19:20  | 수정 2021-11-10 20:32
【 앵커멘트 】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합니다.
쓰지 않으면 범칙금 내거든요.
그런데 공사장 안전모나 다른 단단한 모자를 헬멧 대신 써도 단속이 안 될까요?
홍지호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젠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헬멧이 아니더라도 안전모 같은 단단한 모자를 쓰면 괜찮을까요?

온라인에는 냄비를 뒤집어쓰고 턱 끈으로 고정만 하더라도 범칙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엔 헬멧이 갖춰야 하는 여러 조건이 나옵니다.

우선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충격도 흡수해야 합니다.


또 안전모의 뒷부분엔 야간 운전에 대비해 반사체도 붙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헬멧은 이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자전거나 킥보드 헬멧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모자, 예를 들어 공사장 안전모나 단단한 야구 헬멧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튼튼해 보여도 사고가 났을 때 신체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역시 이 기준에 따라 단속을 해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단단한 모자만 쓰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헬멧들은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용품이기 때문에, 지정된 기관에서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시험을 통과해 국가통합인증, KC마크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데,

헬멧에 이 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인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 홍지호입니다.

취재지원 : 김옥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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