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출산 안 했다" 주장
입력 2021-11-10 16:05  | 수정 2021-11-10 16:06
석모(48)씨가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심 첫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직장 동료 증인신문 요청"
법원, 요청 받아들여 전 직장 동료 증인 채택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오늘(10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딸 김씨(22)가 낳은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석씨는 항소심에서도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석씨 측은 "딸이가 출산한 아이가 숨진 A(3)양이 아닌 다른 아이인 증거가 없다"면서 "실제 출산을 했다면 출산 전에 복직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어 석씨는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아동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C양과 자신 간의 유전자 검사 재실시,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2018년 자신의 출산 여부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서도 출산 경험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석 씨 측이 2018년 임신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검찰 측의 양형 증인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 시민들이 준비한 숨진 여아를 위해 김천지원 앞에 차린 밥상.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석씨의 둘째 딸이자 숨진 A양을 양육하던 김모(22)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입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여아의 언니임을 밝혀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김씨 아이의 생사 여부와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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