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부터 재보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입력 2009-10-21 16:04  | 수정 2009-10-21 17: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2일)부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표 금지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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