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6쿠데타 피해자 명예회복해야"
입력 2009-10-21 15:16  | 수정 2009-10-21 16:5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5.16쿠데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군부가 예비검속을 실시해 진보인사와 노동운동가 수천 명을 혁명재판소에 넘겨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부가 근거로 삼은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 설치법' 등은 입헌민주주의를 무시한데다, 2심제를 선택하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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