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강기 유지보수계약 위약금 과도"
입력 2009-10-21 13:55  | 수정 2009-10-21 13:55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이 승강기 유지 보수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잔여기간 전체 보수의 25%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유사한 약관조항을 자진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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