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의 요청으로 주차한 차를 빼준 50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요일에 휴식 중 이웃의 요청을 받고 운전하게 된 점을 고려해 벌금 일부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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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7월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요일에 휴식 중 이웃의 요청을 받고 운전하게 된 점을 고려해 벌금 일부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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