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코인거래소'로 96억원 가로채…피해자만 158명
입력 2021-11-09 14:22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사진 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158명으로부터 96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158명을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코인 매입·매수)에 가입시킨 뒤 투자금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를과 나눈 대화내용 [사진 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이들을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해 "220~350%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조작된 수익 인증사진이나 바람잡이를 동원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2분 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고 단시간 내 입력하게 해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 나아가 조금 더 투자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금액이 부족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까지 쓰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운영한 가상자산 사이트 14개를 차단했다. 또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계좌 등 11억1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로 도피 중인 조직원을 추적 중이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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