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부지법 "영장심사 때 피해자 참여"
입력 2009-10-21 11:07  | 수정 2009-10-21 11:07
서울북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 범죄 피해자가 참여해 가해자의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북부지법 관내 수사기관은 영장청구에 앞서 피해자의 영장 심사 참여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변에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 참여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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