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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도 대출 불가 15억 넘는 아파트 흔해졌다"…서울은 23억 돌파 '직장인 18.6개월 월급 모아야'
입력 2021-11-09 10:54  | 수정 2021-11-09 11:20
송파구 주택가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 [매경DB]

수도권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상위 20% 아파트값이 역대 최초로 15억원을 돌파했다. 15억원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 금지선'이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9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5분위(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15억307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도권 5분위 아파트값은 2019년 8월 평균 10억원(10억297만원)을 넘은 뒤 반년 만에 작년 2월 1억원 넘게 오르며 11억원(11억359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에는 12억원(12억1991만원)을, 올해 1월(13억1326만원)에는 13억원도 넘어섰다.
상승세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올해 6월에는 14억원(14억1616만원)을 넘더니 4개월 만에 다시 15억원 선을 돌파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12억2754만원)과 비교하면 2억7553만원,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7억2133만원)과 비교해서는 2.1배 가까이 뛰었다.

수도권 5분위(상위 20%) 아파트 매매거래 시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성남분당·수정구·광명시·하남시·수원시·안양시·안산단원구·구리시·군포시·의왕시·용인수지·기흥구·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23억673만원)은 23억원, 인천(7억3874만원)은 7억3000만원을 넘어섰고 경기(9억5950만원)는 9억6000만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다만, 수도권 5분위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도 배율은 되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저가 아파트(하위 20%)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지역 중위 가구의 소득과 집값 격차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2019년 6월 기준 12.9였던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은 2년 만인 올해 6월 18.5로 상승했다.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서울에서 소득과 주택가격이 중간 수준인 3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 6개월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 대비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과 대출 제한·규제 강화 기조로 평범한 월급쟁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이 갈수록 버거워 지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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