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밥 등 유통기한, 시간까지 확인해야
입력 2009-10-21 10:18  | 수정 2009-10-21 10:1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즉석 섭취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의 시간까지 함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등은 포장에 제조일자뿐 아니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돼 있다면서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면 시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김밥과 햄버거 등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제품마다 품질을 비교하고 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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