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청와대 거주 논란에 '관사테크' 비판
입력 2021-11-08 17:06  | 수정 2021-11-08 19:41
문재인 대통령과 장녀 문다혜 씨.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법령 위반한 적 없다“
'독립생계 유지' 명목으로 재산 내역 '고지 거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권은 해당 보도와 관련 ‘아빠찬스, ‘관사테크라며 비판을 쏟아내는 등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또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에 인터뷰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이에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다혜 씨의 관사 거주를 놓고 실제적인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를 명기했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는 것과 관련 도덕적 비판의 소지는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이슈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는 만큼 불공정 이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다혜 씨는 지난 2018년 4월 남편 A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습니다. 구기동 빌라는 A 씨가 2010년 3억 45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문다혜 씨가 증여받은 지 3개월 후 매도했습니다. 이후 문다혜 씨와 가족들은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던 문다혜 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 6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문다혜 씨는 올해 2월 귀국한 후 9억 원에 양평동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 1억 4000만 원 냈습니다. 당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며 다혜 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를 어떻게 알았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상적 주택 거래”이라고 반박하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탈법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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