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식검색 광고 '낚시' 대행 적발
입력 2009-10-21 00:47  | 수정 2009-10-21 01:51
유명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에 광고 답글을 대량으로 올려 광고료를 챙긴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광고대행업체 대표 39살 김 모 씨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간 200여 개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광고 답글을 올리거나, 답글의 추천 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모두 1억 4천여만 원의 광고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식검색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반면, '낚시' 글을 통한 광고 비용이 적어 불법 광고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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