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려 차원"…여성 종업원 강제추행한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입력 2021-11-05 15:36  | 수정 2021-11-05 16:15
부산지법 / 사진=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불편한 기색에도 추행 반복"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 씨의 손을 잡고 어깨와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같은 달 11일에는 또 다른 종업원 C 씨를 테이블로 불러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목격자가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사건 현장이 담긴 CCY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 의원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A 의원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 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A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A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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