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인이 양모 "내가 한 짓 입에 담기 역겨워"…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1-11-05 14:09  | 수정 2021-11-05 14:18
시민들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해 놓은 사진. / 사진=연합뉴스
1심,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5일) 서울고법 형사7부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남편 안 모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무참히 밟아 살해했다.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었다”며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장 씨는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3~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 및 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는 등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케 했습니다.

부검 결과 정인 양은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했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습니다. 또한 복강 내 출혈 및 후복막강출혈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 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을 선고기일로 정한 뒤 이날 재판을 마쳤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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