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력범 DNA 국가가 관리"
입력 2009-10-20 12:00  | 수정 2009-10-20 17:03
【 앵커멘트 】
앞으로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의 DNA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수사 등에 활용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한진 기자.
어떤 범죄자의 DNA를 채취하게 되는거죠?


【 기자 】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와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흉악범의 DNA 시료를 채취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면봉으로 구강 점막의 DNA를 채취하게 됩니다.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방침입니다.

만일 채취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DB에 수록된 유전자 정보는 바로 삭제됩니다.

법무부는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범인 검거율이 높아지고 범죄 억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병력 등 과도한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며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또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구속 피의자 유전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수사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