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SM 규제 시 WTO 제소 우려"
입력 2009-10-20 12:01  | 수정 2009-10-20 14:39
국내 법률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규제하면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허가제 등 SSM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도입은 대규모 소매점과 중소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확대 등 다른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SSM 규제의 목적을 중소유통업체 보호에서 SSM 주변의 환경보호, 인근 주민의 복지향상 등으로 변경하면 WTO 협정에 합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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