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력범 DNA 국가가 관리"
입력 2009-10-20 08:26  | 수정 2009-10-20 09:55
앞으로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등에 활용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과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가능성이 크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12개 유형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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