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진차량과 충돌 시 40% 책임"
입력 2009-10-20 07:13  | 수정 2009-10-20 07:52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다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해 피해를 봤더라도 100%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행 도중 후진하는 버스와 충돌한 개인택시 운전자 김 모 씨가 사고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0%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즉시 제동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4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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