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명 부동산·개발 포함 영농법인 땅 투기 특별조사
입력 2021-11-03 15:48 

농지 투기로 몸살을 앓은 정부가 농지를 투기하는 것으로 의심가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사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여러 번 발급받은 법인과 이름에 부동산 관련 단어가 포함된 법인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업법인 이름에 부동산, 개발, 리츠 같은 노골적인 단어가 포함된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략적인 조사 대상 농업법인 수를 추리고 있으며, 빠르면 연말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를 보유한 농업법인 전체의 경작 여부 및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농업법인 이름에 부동산 관련 언급이 있는 경우만 먼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의 농지 거래내역 및 이용현황이다. 실제 농사를 거의 짓지 않았는데도 농지를 사고 파는 경우에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닌지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 농지취득에 따른 고발 및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진다. 올해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개정 이전에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농업법인 해상명령 청구가 이뤄지며, 8월 개정 이후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에 따라 형사고발된다.
김정환 농지과장은 "올해 8월 농지법과 농어엽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지투기를 근절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매년 투기 의심법인을 점검해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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