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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 도박 벌금 200만원·도박장 개설 무죄
입력 2021-11-03 11:18  | 수정 2021-11-03 14:18
개그맨 김형인(왼쪽), 최재욱. 사진| 스타투데이 DB
개그맨 김형인(40)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최재욱은 도박장 개설이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김형인과 최재욱의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형인의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 도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재욱의 도박장 개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형욱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최재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불법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두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김형인은 최후 진술에서 "도박한 부분에 대해 알려진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날 이후 결혼하고 지금까지 도박은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다"면서 "기사화가 많이 됐고 오늘도 기사가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다. 법원은 올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다. 반성하고 열심히 살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재욱 역시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변호인은 "김형인의 도박 부분은 혐의를 인정한다. 관대하게 선처해달라"면서 "도박장소 개설은 증명이 어려우니 무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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