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택시 요금 안 내고 내린 30대, 거리에서 60대 기사 폭행
입력 2021-11-03 07:00  | 수정 2021-11-03 07:44
【 앵커멘트 】
대낮에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택시요금 시비로 60대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인근의 CCTV를 본 뒤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고 옆에 서 있던 택시기사가 떠나려는 남성의 옷을 붙잡습니다.

택시기사가 뭔가를 말하려 하지만, 남성이 손을 뿌리치고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발로 위협하는 건 물론 몸을 웅크린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 논현역 인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요금을 내지 않고 가는 남성을 택시기사가 붙잡은 건데, 오히려 남성은 이곳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요금 2만 원을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요금 달라는 죄밖에 더 있습니까. 기사가…. 더 안 맞으려고 잡았는데 계속 때리더라고. (남성이) 차 안에서 누워서 가래침을 뱉더라고…. 술에 취해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CCTV를 본 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flash@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MBN종합뉴스 #강남경찰서 #택시기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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