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요타·렉서스 주차 금지"…골프장, 일본차 금지령 내린 이유는?
입력 2021-11-02 16:25  | 수정 2021-11-02 16:43
골프장 / 사진=연합뉴스
“과거사 사과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 기업의 의지”

국내 한 대중골프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본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한 A 골프장은 전날 ‘일본산 차량 출입금지 실시공지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내년부터 도요타, 렉서스, 혼다, 인피니티, 미쓰비시, 마쓰다, 스바루, 이스즈 등의 일본산 차량을 출입 금지 브랜드로 명시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일본산 차량 금지 시행 목적에 대해 일제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신 조상들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 기업의 의지”라며 고객님께선 저희 회사와 소신을 응원해 주시고, 응원하지 않더라도 침묵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산 차량 출입금지를 알리는 A 골프장 공지사항 / 사진=해당 골프장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일본 차량을 이용해 해당 시설을 찾은 고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일제산 차량은 당사 골프장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차량에 골프백을 싣고 출입하면 골프백을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일본산 차량만 제외하고 일본산 골프채와 골프백은 괜찮은 것이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업체 측은 일본 골프용품을 일일이 선별하긴 어렵다며, 차량을 통해 시험적으로 시도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개인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골프장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하늘길이 막히자 해외여행 인구가 골프 인구로 편입되며 지방 골프장을 방문하는 골퍼들이 급증하자 ‘애국 마케팅을 펼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해당 골프장에서는 일부 일제 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카트 교체 비용을 문제로 우선 상표만 제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중골프장에서 이용자의 차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체육시설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박수를 보낸다”, 일본차 안 받아도 장사 잘된다” 등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정작 골프 카트는 일본산 쓰면서”, 잘못된 민족주의 역사와 전범은 잘못이지만 상품과 각 개인은 별개 아닌가” 등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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