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공식 명칭은 서거?
입력 2021-10-29 19:20  | 수정 2021-11-01 10:26
【 앵커멘트 】
국가장이 치러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정부 발표엔 '서거'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대상이 아니어서 서거라고 쓸 수 없다"며 일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공식 명칭이 있는지, 김태림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여러 언론사가 사망, 별세, 서거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니 별세나 서거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죠.

공식 명칭은 서거일까요?

서거는 '사거'의 높임말로 대통령 등 국가수반이나 민족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존경심을 담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직대통령법에 따라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장이 결정됐습니다.

국가장법엔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 결정에 따라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장법 1조와 2조에는 '서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국가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 행사나 정부 문서 등에 '서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 차원 공식 명칭이 '서거'라는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시민들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만큼 서거라는 단어를 꼭 써야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확인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취재지원 김옥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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