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욕구 불만이냐" 막대사탕 문 여학생 성희롱한 교사 무죄
입력 2021-10-28 12:20  | 수정 2021-10-28 12:58
광주지법은 오늘 사탕을 문 여학생에게 "욕구 불만이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심 이어 항소심도 "진술 신빙성 떨어져"
재판부 "학생이 어려 오해했을 가능성 다분"

막대사탕을 문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앞서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한 사립 여자 중학교의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과 일대일로 면담을 하던 중 학생이 막대사탕을 먹는 것을 보고 "욕구 불만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 각각 다르고,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 가족에게 알린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가 어려 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B양이 교사의 말을 성희롱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일부 학생들이 A씨의 학급 지도 방식에 불만을 느껴 담임 교체를 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B양이 사실을 과장해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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