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준성 영장에 '고발장 성명불상이 작성'…영장 기각 후폭풍
입력 2021-10-28 07:00  | 수정 2021-10-28 07:29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 주체와 공모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지며, 결국 검찰 수사 구멍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셉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준성 검사.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손준성 / 검사 (지난 27일) / 서울구치소
-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 곳곳에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작성했다는 고발장의 주체와 공모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올해 1월 설립된 만큼 결정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급하게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아닌 검찰 감찰 내용을 기반으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자'라 하더라도 직권남용죄 입증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출범한지 아홉 달 만에 부장검사 두 자리를 제외한 여덟 자리에 신임 채용 검사 8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단 이들을 고발 사주 현안에 투입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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