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1호 영장' 기각…손준성 방어권 두고 진실공방
입력 2021-10-27 19:21  | 수정 2021-10-27 20:19
【 앵커멘트 】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의 1호 영장이 불발된 건데요.
수사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늦은 밤, 손준성 검사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 인터뷰 : 손준성 / 검사
-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 산하기관처럼 행동하니 망신살을 당하는 것"이라고 혹평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도 "법원이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두고 손 검사와 공수처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 사실을 팀의 방침 때문에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조만간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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