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노조 상급단체 가입금지 추진
입력 2009-10-16 19:08  | 수정 2009-10-16 19:08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 규정으로 바꿔 노조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나 정치활동 지향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원천 봉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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