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구속 기소
입력 2021-10-27 16:42  | 수정 2021-10-27 17:52
장용준(노엘) / 사진 =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준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는 장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과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 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고, 검찰도 이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 씨에 대해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보미 기자 / spri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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