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태우·김영삼 '국가장'-박정희·김대중 '국장'-노무현 '국민장'…차이는?
입력 2021-10-27 14:23  | 수정 2021-11-01 09:51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 사진=연합뉴스
'국장'·'국민장' 나눴던 것 '국가장' 통일
'국장'은 '국민장'보다 상대적으로 격 높아
'국가장' 국고 부담…관공서 정상 업무

정부가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가장과 국장, 국민장 등의 차이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어 두 번째 국가장

김부겸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오늘(2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노 전 대통령 장례의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 진행됩니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합니다.

국장, 국민장보다 상대적으로 격 높아…이후 국가장 통일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졌으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각각 치러졌습니다.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입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국장과 국민장의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규정된 국장과 국민장의 절차를 비교하면 국장이 국민장보다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도록 돼 있으며 국장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나 국민장에는 국고가 일부만 지원됩니다. 또 국장은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문을 닫지만 국민장 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이 모호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합쳐 '국가장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도 가능합니다. 국가장 주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나 조문객의 식사 비용과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및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하고, 관공서도 휴무 없이 운영합니다.

정부 "노태우, 국가장 가능"…일부 與 의원 "중대 범죄자" 반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 사진=연합뉴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복권·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파주시 통일동산에 모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 등 각계의 조문과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해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조문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한 만큼 5·18 무력 진압을 이끈 인물로 지목된 노 전 대통령의 조문을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현재 애도 메시지의 수위와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문을 가지 않을 경우 유 비서실장이 대신 빈소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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