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개발 편의" 돈 받은 시의원 실형
입력 2009-10-16 17:16  | 수정 2009-10-16 17:16
서울서부지법 형사1 단독은 공무원에게 부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재개발조합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최 모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청 공무원 등에게 로비해 아현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는 등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07년 아현뉴타운3구역 재개발조합장인 60살 유 모 씨에게 건축심의가 빨리 나게 하고 학교 부지를 주택 부지로 바꿔주겠다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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