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정지 검토
입력 2009-10-16 12:15  | 수정 2009-10-16 12:15
정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정지 방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건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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