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인 음식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입력 2021-10-26 14:20  | 수정 2021-11-02 15:05
식사 중 통화했다는 이유로 욕설
"음식 효용 해한 것 아냐" 혐의 부인
法 "타인 침 섞여 음식 효용 손상"

부부싸움 중 부인이 먹던 밥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죄 유죄를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인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부인 46살 B 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부인에게 "미친X",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 등의 욕설을 했고,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나"라고 맞받아치자 같은 행동을 재차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부인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 물건으로도 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다"며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라고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A 씨가 경찰조사에서 "저도 먹어야 하는데 못 먹었다"라고 진술한 것도 효용 손상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2심 또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반찬과 찌개 등을 A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유죄가 맞다고 봤습니다.

한편, A 씨는 같은 날 자정쯤 외출 후 귀가한 부인에게 "어디 다녀왔느냐"라고 물었으나 B 씨가 대답하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차량 열쇠를 갖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빼앗으려는 B 씨와 다투다 손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밀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8일 차 안에서 문 잠그고 통화하고 있는 B 씨를 보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플라스틱 물병을 차량 앞 유리에 집어던진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두 사건은 B 씨가 1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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