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위 검사' 퇴직금 감액 정당
입력 2009-10-16 10:43  | 수정 2009-10-16 11:23
건설사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썼다가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의 퇴직금을 줄이는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김 모 전 부장검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모 건설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을 사용한 행위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며, 퇴직급여 등을 줄인 공단의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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