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5년 더 내자"…59세→64세 의무가입 상향 주장
입력 2021-10-26 11:34  | 수정 2021-11-02 12:05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수급 나이'와 '의무가입 나이' 달라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 문제 발생
"60세 이상 임금근로자부터 단계적 상향해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이 바뀐 현실을 감안해 연금 당국이 가입 상한 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자들이 노동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게 된 상황에서 약 20여 년 전에 결정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만 59세' 기준이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이력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60~64세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특성, 연금 수급자 특성을 시계열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연령이 높아질 수록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 폭이 더 커졌습니다.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지난 2005년에 비해 지난 2020년 3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지위를 막론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장래에도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소득 파악의 용이성과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0세 이상 임금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의무 가입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염금 가입 연령의 상향 조정에 대한 목소리를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국민염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며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만 59세에서 2033년까지 만 64세로 상향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령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기대수명 증가 등을 이에 대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포럼에 지난 2015년 6월에 실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도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나이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일치하지 않아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현재 만 62세이고 2033년까지 만 65세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의무 가입 나이는 만 59세로 20여 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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