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무혐의'에도 손정민 父 "명백한 타살 증거 있다"…뭐길래
입력 2021-10-25 08:01  | 수정 2021-10-25 08:03
사진 = MBN
유품 리스트서 '바지 주머니 속 마스크' 보고
"자진 입수였다면 강 기슭에 두지 않았겠나"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에 대해 경찰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손정민 씨 부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손정민 씨 부친 손현 씨는 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돌아온 정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들 죽음에 대한 타살 가능성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경찰서가 손정민 씨 친구 A씨가 받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진 = 손현 블로그 캡처


손현 씨는 "지난 금요일 서초서에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다.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바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며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 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 거다.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라며 "정민이는 잠들었던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손정민 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손정민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는 등 4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손현 씨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손현 씨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에도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 과정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요구에 관하여 회피하고 있으니 재수사가 정밀하게 검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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