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먼저 폭로했으니 감내할 부분?"…김선호 전 여친 '신상털기' 확산
입력 2021-10-25 07:41  | 수정 2022-01-23 08:05
배우 김선호 / 사진=솔트엔터테인먼트
폭로자 변호사 "신변 위협까지 이어져"
폭로자·네티즌 모두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지난 17일 배우 김선호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씨가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강요했다"는 폭로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이 신상을 캐면서 '김선호 전 여친'을 포털에 검색하면 한 여성의 이름, 나이, 직업과 결혼 이력 등 개인 정보가 담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폭로자 신상털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유포해도 괜찮다는 네티즌들은 "폭로자가 일방적 주장으로 먼저 폭로한 것이니 그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2일 "같은 회사 소속이던 가수 P에게 성희롱과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폭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 적힌 '특수부대 출신 가수'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경력 등의 정보를 토대로 트로트 가수 박 군이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박 군 소속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 및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소속사가 과거 같은 소속사에 속한 동료 가수를 부추겨 음해하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과거 소속사 여가수'를 추려 특정 여성을 폭로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지목한 특정 인물은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신상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배우 김 씨의 전 연인 A 씨 측은 지난 20일 "온라인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A 씨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난뿐 아니라 신변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털기'는 자칫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김태연 변호사는 "네티즌이 폭로자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적시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올린다면, 폭로자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유명인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했을 경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는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폭로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누구나 아는 고위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이를 모두가 알아야 한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의 경우 사적인 감정이 담긴 부분이 있어 공익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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